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게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기금사용에관한특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2001회계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 로 한다.
③ ~ ⑬ 생략
부칙 <2004-10-04 조례 제37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