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신축, 증·개축이나 각종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콘크리트류, 금속류등의 폐기물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9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용기수거폐기물"이라 함은 롤온박스·콘테이너박스 등 일정한 용량 및 규격이 있는 시설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페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공지역"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및 도시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 유원지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을 말한다.
8. "부유쓰레기"라 함은 충주댐 저수구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하여 육상 운반한 쓰레기 중 매립용을 말한다. 〈신설 2001·4·11〉
9. "쓰레기봉투"라 함은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를 말한다.
10.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라 함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페기물관리구역) ①단양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9조제1항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지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무) 군수는 관할 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제6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법 제6조제2항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명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4·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2의 과태료 처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배출방법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9의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부합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1과 같이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용객이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⑤음식물폐기물등과 같은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홍보 지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 지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 하천등 공공지역의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단, 미화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체육시설, 각종공연 및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용료 징수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동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및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포함 한다)
3. 기타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 인증제품을 사용)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한다.
제12조(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재질등) ①대형폐기물 스티커는 3종류로 하며 1,000원권은 빨강색, 3,000원권은 파랑색, 5,000원권은 노랑색으로 구분한다.
②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재질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 할 수 없도록 3선 이상의 칼선을 주어 얇게 제작한다.
③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부착용과 수수료 납부필증인 보관용으로 구분·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④대형폐기물 스티커 앞면에 사용 의미를 기재하고 뒷면에 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기재하여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⑤스티커의 종류 및 크기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또는 생분해성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으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P.P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⑤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①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과 대형폐기물을 표시하는 문장 또는 스티커종류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군수 직인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스티커를 납품 받을 때에는 규격, 매수를 정확히 검수하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스티커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단, 주민 편익증진 및 업무추진의 원활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대행을 할 수도 있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와 같이 봉투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공급하며, 자연정화활동 등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리장, 반장, 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6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2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무단변경한 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즉시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방법 등을 사전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3.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와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계약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폐기물 대행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폐기물 대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의 의무) ①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수집·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은 1일 1회이상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및 처리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대행업자의 지도 감독)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용기수거폐기물 및 부유쓰레기의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는 사업자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일반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익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21조(수수료, 처리비 징수·납부방법 등) ①일반봉투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지정한 봉투판매업자가 봉투 또는 스티커를 구입하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쓰레기봉투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배출자가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단양군세부과징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수시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수료를 대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용기수거폐기물 및 부유쓰레기의 수수료는 군수가 수시 부과·징수 한다.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사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환매)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폐기물대행 수수료 지급) ①군수는 제17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배출자와 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결정은 단양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쓰레기봉투판매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가. 쓰레기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 여부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 시·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타시·군에 위탁처리 할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폐기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3조(의견진술 등)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 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단양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제39조의2(준용규정) 제39조의2(준용규정)
이 조례에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1·1 조례 제13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단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 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6·22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9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0 조례 제1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4·11 조례 제1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1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8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