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군수는「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본조신설 2007·3·7〕
제7조(수정신고) ① 군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 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 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3(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3(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재정경제과장·민원과장 및 건설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군세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연구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군사무의 위임조례에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06·5·19〉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무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7,000원 〈개정 2000·7·27, 2004·6·10〉
구분세 율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500,000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350,000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200,000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100,000원기타법인50,000원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0·4·11〉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년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본조신설 2000·4·11〕
제23조(과세대상 등) ① 재산세는 군 안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
3.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을 관할하는 군
제23조(과세대상 등) 〔본조개정 2000·4·11〕
제24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삭제 〈2006·5·19〉
제26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5·19〉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단양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개정 2008ㆍ1ㆍ9〉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재산을 직접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 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5·19〉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업용비 영업용배 기량시시당세액배 기량시시당세액1,000시시이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70,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50,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42,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5,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65,000원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9,6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34,5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48,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63,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79,500원
구분 영업용비 영업용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1·18〉
기분기간납 기제1기분1. 1 - 6. 306. 16 - 6. 30제2기분7. 1 - 12. 3112. 16 -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신설 2006·5·19〉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2기분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법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④ 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11〉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 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등)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등)
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8〉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③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본조개정 2000·11·18〕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4조(과세기간) 〔본조개정 2000·12·30〕
제45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5조(과세표준) 〔본조개정 2000·12·30〕
제46조(세 율) 농업소득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46조(세 율) 〔본조개정 2000·4·11〕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삭제 〈2000·12·30〉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1·9〉
제50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9〉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본조개정 2000·12·30〕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본조개정 2000·12·30〕
제52조(과세대장)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를 수입제조 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다른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납세 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 삭제 〈2005·5·30〉
제72조 삭제 〈2005·5·30〉
제73조 삭제 〈2005·5·30〉
제74조 삭제 〈2005·5·30〉
제75조 삭제 〈2005·5·30〉
제76조 삭제 〈2005·5·30〉
제77조 삭제 〈2005·5·30〉
제78조 삭제 〈2005·5·30〉
제79조 삭제 〈2005·5·30〉
제80조 삭제 〈2005·5·30〉
제81조 삭제 〈2005·5·30〉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추 1)(추 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5·19〉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1.5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 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7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제98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와 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9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총급여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1977·2·1 조례 제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단양군 조례 제266호 단양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79·1·15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1979.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3·6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단양군 조례 제340호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1979·4·30 조례 제5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11·8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8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3·15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2·1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5·14 조례 제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 2의 규정은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83·10·4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2·31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19 조례 제8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3·12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6·7 조례 제10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군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 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는 시행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6·10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11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3·6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6·2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29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0·8·21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1 조례 제1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1·12·31 조례 제13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4·15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30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 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5·17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0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0 조례 제1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4·28 조례 제15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4·11 조례 제1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행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0·7·27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8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3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 당해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3·21 조례 제1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4·16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10 조례 제1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30 조례 제17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5·19 조례 제17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7·3·7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