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의하여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 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여성복지사업" 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과 남녀평등 실현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사업"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5. "자활지원사업" 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6. "장학금" 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한 수급자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7. "수급자" 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자활지원사업에 한함)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지원사업에 한함)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사업
3. 소년소녀가정 및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7.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군내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 제6조제6호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은 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지원대상 등) ① 제10조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회로 한다.
② 노인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의한 여성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지원대상 등) ① 제12조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여성단체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상사업) 제4조제4호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제14조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협회로 한다.
② 장애인협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5호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7조(지원대상) 제1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로서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2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6조제2호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8조(지원신청) 제17조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로 제16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로 제18조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7조제2호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9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1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제3항의 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0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10.9.24>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0.9.24>
제2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8조(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관리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7. 4. 30 조례 제20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 장애인복지사업”을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며,“19조 내지 제26조”를 “제17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부칙(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2008. 12. 19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