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4.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07.4.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4.30>
1. "노인복지사업"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 "여성복지사업" 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남녀평등 실현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사업"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사업"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7.4.30>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회로 한다.
② 노인회에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회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60일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4호에 의한 여성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대상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여성단체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단체는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60일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지원대상 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기본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 지원금 : 농어촌 정착 의욕이 확실하고 영어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청소년
②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한도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간과 금액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전액지원
2. 직업훈련지원금 : 사설학원 수강료 1인당 100만원 이내
3. 자립정착지원금 :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제12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대상자는 읍면장이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장이 추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제11조의 지원목적 이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대상사업) 제4조제4호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협회로 한다.
② 장애인협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협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60일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옥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담당이 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7. 4. 30 조례 제20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 장애인복지사업”을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며,“19조 내지 제26조”를 “제17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부칙(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