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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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7-758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4월 27일 |
1 /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br/>2.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7 ~ 2017. 5. 17(20일)<br/>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