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0.11 조례 제1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98.11.12 조례 제 2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1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7조의 1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3.20 조례 제2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③ (매각대금의 감면) 제37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9.21 조례 제3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7.21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