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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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1-804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4월 22일 |
1 /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br/>2) 입법예고기간 : 2021.04.22. ~ 2021.05.11(20일간)<br/>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