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 및 제76조에 따라 아산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아산시를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에 관한 지원) 시장은 아산시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산시내에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개정 2012.6.15)
2. 아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개정 2012.6.15)
3. 그 밖에 아산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개정 2012.6.15)
제4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축제 및 정치 또는 종교행사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 중 아산시민을 제외한 회의 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
2. 회의 참가자 중 30명 이상이 공중위생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나.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비용
제8조(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의 절차 및 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제9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시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아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