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아산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아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온양온천 문화예술제와 그 밖에 위탁받은 행사(개정 2010.1.5)
7.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 재단에는 이사장·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09.9.15)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9.15)
④ 상임이사·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9.15)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9.15)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본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9.15)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재단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재단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8조(보고·검사·감사) ① 이사장은 시장이나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과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이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