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6.05.24, 2011.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외에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관내업체"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 정읍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보상금"이란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에게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광민예품업체"란 그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관광민속예술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조성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운용기금은 매년 지출할 금액을 보관하여 사용한다.
③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을 융자받은 관내의 중소기업체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등)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 시장은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게는 각 2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조건)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차보전 기간은 도의 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 신청) ①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 중소기업육성 지원) ①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시 기금에서 융자 및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시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융자기간 완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단서 신설 2011.12.02>
제13조(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제출서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액) ① 시장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8.29>
② 융자한도액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에 준하고,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본항 전면 개정 2014.08.29]
② 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금융기관의 임원, 관계 공무원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협약)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2.02>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보고 및 사후관리)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등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의 기업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규모에 따라 업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1천만원 이내
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 5백만원 이내
② 제1항과 관련한 중소기업자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20조(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경사항 통보) 이 기금에 의하여 융자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 제외업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와 시에서 지원한 융자금을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된 업체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목적달성 불능등으로 융자지원 기관으로부터 회수조치된 업체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정읍시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존의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이차보전은 상환 완료시까지 기존 조례의 상환 및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까지 생략
<28>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29>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2011.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