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 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②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액의 예치·관리) ①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③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7.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구입·임차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관련 제경비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29.>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인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동두천시 소속 실과장과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기금을 유치한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4.4〉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 10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 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4. 13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 칙〈2007. 4. 13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 11. 15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중 “농업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장”을 투자유치과장, 농업녹지과장, 도로
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08. 4. 4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 략
③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④ 생 략
부 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2009.8.17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투자유치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주택과장”을“건축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1.11. 2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