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9.17)
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제1항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서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내외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개정 2012.9.17)
3.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의 50%이상(개정 2012.9.17)
③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100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을 때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개시한다.(개정 2012.9.17)
④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2항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9.17)
제4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 환경농업 육성사업(개정 2012.9.17)
5.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항번호 변경 개정 2012.9.17)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사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성실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별지 1, 2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
2. 농어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어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
제6조(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하며,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9.1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융자지원 조건) ① 소득사업의 융자한도액과 금리·융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농약·유류·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농산물 거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관 및 유통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발전기금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융자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 90일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 상환기일 전에 아산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5.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체의 운영·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제10조(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 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9조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9.17)
④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금융기관과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17)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관리는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100억 초과금액 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2.9.17)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개정 2011.03.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조번호개정 2012.9.17)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개정 2012.9.17)
3. 농업협동조합·축산조합·원예조합·산림조합·수산업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2인 이내
4. 농어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지역인사 또는 농어업인 대표 3인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
제1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9.1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