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9조 및 제48조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3. 24 조례 제1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7.19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