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9조 및 제48조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3. 24 조례 제1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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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1-808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4월 21일 |
1 / 「거제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시세 조례」<br/>2. 입법예고기간 : 2021. 4. 21. ~ 2021. 5. 3.(12일간)<br/>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붙임1.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br/>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끝.<br/> | |||
첨부파일1 |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