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78호>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12 조례 제3052호>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78호>
1. 보건위생과장<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호>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78호>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78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제8조(회의) 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78호>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국장<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호>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2.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시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78호>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9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 조례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3)~(24)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복지국장”을 각각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⑩~(24) (생략)
부 칙 (조례 제3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 조례 제34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 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7)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