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 제 <95. 9. 13 규칙75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5.9.13 규칙758>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9.12.20 규칙86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
일) 현재로 한다. <신설 96.05.13 규칙771>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9. 5. 10 규칙833>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
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제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9. 13 규칙758>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9. 13 규칙75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1. 26 규칙761]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1. 26 규칙761>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6 규칙76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5.09.13 규칙758>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
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95. 9. 13 규칙75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
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 6. 7 규칙838>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
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을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 6. 7 규칙83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5. 9. 13 규칙758>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
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6. 5. 13 규칙771>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행정자치부장관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
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용 예정직급을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 교ㆍ전문대학ㆍ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3. 임용예정직렬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2. 20 규칙860>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간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 시험"은 "특별임시
험 또는 전직 시험"으로 본다. <개정 99. 6. 7 규칙838>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ㆍ조무직렬ㆍ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본조 전문개정 95. 9. 13 규칙758]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5. 9. 13 규칙758>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규칙860>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
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
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 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
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
조제9항에 의한다.[단서신설 2007.10.15. 규칙990]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 9. 13 규칙758>
제26조의 2(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에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읍ㆍ면의 근무경력ㆍ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
제26조의3(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②제1항의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군은 8급이상, 읍ㆍ면은 9급이상)을 배치한다. <개정 95. 9.13 규칙75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 12. 20 규칙860>
제28조 삭 제 <99. 12. 20 규칙86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19 규칙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29 규칙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
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16 규칙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03 규칙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9.13 규칙제7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
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1.26 규칙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3 규칙제7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10 규칙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6.07 규칙8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7의2ㆍ별표
7의3ㆍ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
한다.
부 칙<1999.12.20 규칙8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
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7.11 규칙8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
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5.31 규칙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8 규칙9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0.15 규칙9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