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제1항중 힝융자시기에 맞추어 개최하여힝를 힝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 금
제16조제1항중 힝2억원힝을 힝3억원힝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힝제
제17조 및 제18조제3항중 힝기금관리힝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본문중 힝힝융자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융자대상자
를 선정할 수 있다.힝힝를힝힝융자대상자 선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힝힝로
제23조제2항중 힝준용하되,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24조 내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힝기금관리힝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힝사회산업국장힝을 힝경제환경국장힝으로 한다.
부 칙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 규
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