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03.>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주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정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6.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차고지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자동차극장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다.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 중 백화점, 관광호텔, 병원, 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 중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이 제한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7.03.>
제5조(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건축공사,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도지사는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위반지점에서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1회 위반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