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br/>2. 입법예고기간 : 2023. 7.20. ~ 8. 9.<br/>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br/><br/>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br/>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