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공고(공포)명 |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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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6-14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26일 |
1 /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br/> 2. 입법예고 기간 : 2016. 8. 26. ~ 9. 19.(24일간)<br/>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수도사업 설치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