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식품 진흥기금(이라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05.9.28>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등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집행) ① 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융자) ① 기금은 법제71조 제3항 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9.2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9. 28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