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12.4>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거제시한중장학금지급규정(거제시훈령 제14호 , 1995년 1월 20일)은 1999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6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3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9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23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0 조례 제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6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