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6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35) 생략
(36)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읍면동”을 “면·동”으로, “읍은 경리업무담당과장,”을 삭제한다.
(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