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br/> 2.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 ~ 2023. 8. 22.(20일간)<br/>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