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