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적립기금이 3억원이상 조성된 2000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거제시한중장학금지급규정(거제시훈령 제14호 , 1995년 1월 20일)은 1999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6 조례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