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적립기금이 3억원이상 조성된 2000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거제시한중장학금지급규정(거제시훈령 제14호, 1995년 1월 20일)은 1999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9.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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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거제시 | 부서 | 부서 복지국 평생교육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3-2556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2월 06일 |
2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1. 자치법규명:「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br/>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6. ~ 2023. 12. 26.(20일간)<br/>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