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중 위원회 관련 규정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5.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3 조례 제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이의신청" 을 "이의신청 및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충민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