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거제시 공고 제2009-1674호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4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2. 개정이유 시험수당지급 집행기준을 현실성 있는 단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험관리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당지급 집행기준 변경(안 제2조) 나. 쉬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정비 및 일부 미비점 개선 ⇒“거제시”→ “시”, “의하여”→“따라”등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820/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 총무과(전화 : 639-3084, FAX : 055-639-33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총무과 담당자 노윤이(639-30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