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1995. 4. 25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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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09-1375호 | 공고(공포)일자 | 2009년 09월 03일 |
4 / 거제시 공고 제2009-1375호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3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간이화장실’조항이 신설 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실시 3. 주요내용 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 나.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 청소과(전화 : 639-3763, FAX : 639-35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청소과 이점호(055-639-37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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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 | ||
첨부파일2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3 | 입법예고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첨부파일4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