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9조 및 제48조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3. 24 조례 제1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7.19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6.30 조례 제2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9.1.8>
부 칙<1999.1.8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30 조례 제303호>
1.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 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4.6 조례 제3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