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구분 및 대상) ①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검사는 여객규칙 제42조 제3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용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제3조(검사의 항목) 여객규칙 제42조 제2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의 방법) ①여객규칙 제42조 제4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검사 중 필기검사의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자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검사자"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①신규검사는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제7조(재검사기간) ①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여객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는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수검하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①검사자는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등과 연간 검사실시인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연간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④조합은 익년도 검사대상자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대상자 현황을 종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합회 및 조합은 검사자로부터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판정표) ①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조합)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검사당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여객규칙 제41조의3 제4항 및 화물규칙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거나 또는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전산입력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③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종합판정표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재발급은 최종검사에 한한다.
④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교정교육) ①검사자는 신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교정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운송사업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시력이상자에 대한 조치) ①운송사업자는 검사결과 시력의 이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당해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송사업자의 의무) ①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중 여객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대상자가 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한 후 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여객규칙 제41조의3 제3항 및 화물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의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조합을 경유하여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신청) ①여객규칙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의 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여객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신청은 운송사업자 또는 본인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자가검사자 신고)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가검사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①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손익계산서
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6조(시설등의 확인) ①교통안전공단과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자의 신고를 한 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자는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6과 같다.
④교통안전공단은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심리학전공자를 검사관으로 우선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자의 지정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또는 검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이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검사의 절차등) 검사 세부절차 및 교정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자가 따로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수수료) 제13조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의 경우도 같다.
제20조(검사수수료의 부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가,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의 소속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은 당해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21조(조합 및 연합회의 임무) ①연합회는 운송사업자가 여객규칙 제41조의3 제3항, 화물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협회를 거쳐 연합회에 제출한 취업현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전정밀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매월 10일을 기준하여 특별검사 대상자의 명단을 각 조합 또는 협회별로 3부 작성하여 조합 또는 협회 및 운송사업자에게 각 1부씩 통보하고, 1부는 자체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 당월 20일까지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의 개발) 검사자가 제3조의 검사항목이외의 검사기기를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자가검사자의 지도확인점검) 교통안전공단은 자가검사자에 대한 지도 및 시설기준에 의한 확인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712호,2007.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항목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1 내지 별표5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은 2009년 12월 31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