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및 재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법·영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당해 시·도의 실정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관할에만 미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라 함은 영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2. "시설(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영 제2조 별표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시설을 말한다.
3. "재평가"라 함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아 준공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법 제32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2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재협의"라 함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과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개선대책"이라 함은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의 강구, 건물 및 진·출입구의 배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6. "교통수요관리"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감축하거나, 통행유형을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분산 또는 교통수단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03.5.27)
7. "서비스 수준"이라 함은 특정 도로나 교차로에서의 교통류의 질을 속도, 통행시간, 운전의 자유로움, 통행장애, 지체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구분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8. "교통량"이라 함은 일정시간에 도로나 차선의 횡단면 또는 한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대수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9. "연평균 일 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의 한 지점 또는 일정구간을 지나는 1년간의 양방향 교통량 합계치를 365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
10. "교통지표"라 함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 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 경향성이 있는 유효한 교통관련 자료를 말한다.
11. "평가지표"라 함은 제10호의 교통지표 중 당해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비교자료와 확인검증을 통하여 선정한 평가기준 및 당해 평가용역 수행시 필요한 각 단위지표를 유사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하여 마련한 평가기준으로서 인구증가율, 통행발생율, 수단분담율,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원단위, 평균재차인원 등을 말한다.
12. "포화 교통류율"이라 함은 유효녹색신호 시간동안 통과한 최대차량의 수를 1시간단위로 환산한 교통량을 말한다.
13. "임계 이동류"라 함은 신호 현시내의 상충되지 않는 이동류 중에서 가장 크게 신호를 지배하는 이동류를 말한다.
14. "교통유발 원단위"라 함은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제4조(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기준) ①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1의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 또는 시설의 여건이 특수하여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는 별표6과 같다. (신설, ‘04.1.16)
제4조의2(평가서 참고자료의 전산매체 제출)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 항목 중 제6호의 참고자료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평가서에 포함하지 않고 CD롬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의 범위) ①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평가 기준년도부터 다음 각 호의 평가 목표년도까지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사업기간은 평가 완료일부터 기산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반경내 교차로의 수가 각 호에서 정한 교차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반경내 교차로수를 그 범위로 한다.(단서 신설 ‘03.5.27)
1. 시설 :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무신호 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범위내의 가로(개정 ‘03.5.27)
가. 최소평가규모의 4배미만인 시설 : 반경 2.0㎞ 이내 12개 교차로
나. 최소평가규모의 4배이상 8배미만인 시설 : 반경 2.5㎞이내 16개 교차로
다. 최소평가규모의 8배이상인 시설 : 반경 3.0㎞ 이내 20개 교차로
2. 영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 중 철도의 건설 및 도시철도의 건설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3. 영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 중 도로의 건설 및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의 건설 : 당해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의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4. 영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 중 제2호 및 제3호이외의 사업 : 당해 사업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기준에 의한 교차로 중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개정 ‘03.5.27)
가. 최소평가규모의 2배미만인 사업 : 반경 4.0㎞ 이내 20개 교차로
나. 최소평가규모의 2배이상 4배미만인 사업 : 반경 5.0㎞이내 25개 교차로
다. 최소평가규모의 4배이상인 사업 : 반경6.0㎞ 이내 30개 교차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및 시설을 중심으로 각 방향의 교차로 및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 주변의 가로망 체계·토지 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별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향과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①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자료는 일정기간(협의완료후 2년 혹은 현지조사후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정부, 시·도, 출연연구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평가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3.5.27)
1. 도시철도·철도·터미널·공항 및 항만의 설치운영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 시설설치 현황. 이 경우 교통시설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등과 비교될 수 있도록 가로망도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은 각 가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시하여야 한다.
3. 사업지로부터 도보권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시설물의 주차시설개요, 평균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
5.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중로이상의 가로(개별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와 인접한 소로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 및 교차로에 있어서의 차종별 교통량
6.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재차인원 및 평균적재톤수(화물통행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운영현황. 이 경우 노선번호, 기·종점, 운행간격(분), 사업지 최근접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및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10. 기타 평가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사람통행 실태조사 : 가구통행, 직장방문, 노측 면접 등의 조사대상 및 조사인원, 조사시기
2. 화물통행조사 : 노측면접, 화물유통지점 조사대상 및 조사인원, 조사시기
3.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시기
4. 교통량 조사 : 구간교통량, 교차로교통량, 보행교통량, 조사대상 수, 조사인원, 조사시간
5.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정류소 개소 수, 조사시간, 조사인원
6.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개소, 주차행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시간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조사는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오전의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오후의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사업지로 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교통량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조사하여 결정하며, 그 결과를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1. 평일을 위주로 주중 1일이상 사전조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평가대상
택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공업용지조성, 재개발,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 에너지개발, 전문대학·대학·대학교의 설립, 공용의 청사의 건설, 자동차검사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유통업무설비의 건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2. 일요일을 포함한 주중 2일이상 사전조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평가대상
유원지의 건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설, 관광휴게시설, 체육시설
3.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주중 3일이상의 사전조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평가대상
비행장 및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의 건설, 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 항만건설, 도로건설
4. 기타 평가대상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 또는 시설에 따라 분류
5. 복합용도시설(주용도이외의 시설이 건축연면적 중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2개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용도를 기준
④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가 속한 블럭(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세가로(사업지의 진출입구로부터 인접교차로까지의 주요 연결동선상의 중로2류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 및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토지이용현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①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간적 범위내의 주요 지형지물 및 도시기반시설(가로 및 교차로의 형태와 함께 명시)
2. 사업지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의 최소규모의 50%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 면적, 층수,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출입구의 위치 및 동선체계 등 건축물현황
3. 사업지가 소재한 블록과 인접블럭의 개발가능필지현황(용적율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의 법정최대용적율의 50%미만인 필지 및 공한지를 말한다)
②토지이용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블럭별 부지면적,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연면적(개별시설물의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 용도별 건축연면적)
4. 도로·주차장·교통광장·터미널 등 교통시설 설치계획
8. 사업지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구역내에 있는 시설물에 한한다)
라. 기타 장래 교통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계획
③주변지역 개발계획은 당해 평가의 공간적 범위내에 있는 영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의 최소규모이상의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교통처리계획이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개발지에 대하여는 장래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①교통시설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 및 화물터미널과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지표) ①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계획,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2. 신규사업 또는 시설물의 신축의 경우에는 유사사업 또는 유사시설물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여부를 확인
3. 기존사업 또는 기존시설물의 확장·증축의 경우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여부를 확인
②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장조사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할 경우에는 당해 교통수단의 평균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대수 예측은 평균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하차인원은 첨두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승·하차인원을 조사분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재차인원의 20%만 당해지점에서 승·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③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차량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03.5.27)
2. 차량규모별 일반적인 평균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내 5개 교차로에서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03.5.27)
3.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율은 다음 각 목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평균 적재능력의 50%를, 공차 운행율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가.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를 가중평균한 조사치
제10조(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①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간적 범위내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②사업미시행시의 교통수요예측은 당해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증가율, 차량의 평균운행율,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사업 시행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당해 사업지가 속한 블럭내의 세가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시 및 사업시행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시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은 당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평가 목표년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은 그 예측기법의 적용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의 특성 및 교통여건을 토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유발원단위) 교통유발원단위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 또는 3개 이상 기존시설에 대한 실측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 원단위는 당해지역에 있는 동일용도·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자료를 우선한다.
2. 평가대상 사업지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동 원단위의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 및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유사시설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의 조사는 당해 용도시설에 대한 이용인구의 1일 교통유발 원단위를 제시하되, 첨두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지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의한다.
가. 유사정도여부 판단·분석 : 당해 도시 규모의 유사정도 및 동일용도지역인지 여부, 조사대상 시설물과 평가대상의 용도별 규모 비교, 도로·도시철도·항만·공항등과의 인접성, 도시설계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 조사대상 시설물과 평가대상 시설물의 가로망상 위치 비교 등
다. 조사방법 : 현지시찰,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의한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
라. 조사내용 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
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조사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시설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자료는 조사시점기준 2년 이내의 자료이어야 하며 최초 원자료의 출처 및 교통여건을 명시한다.
8. 평가서에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평가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최대30%를 초과할 수 없다.
10.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중복통행율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로 인한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제12조(교통수단분담율) 교통수단분담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단분담율은 평가대상 사업지와 일반적인 가로상의 교통수단분담율을 분리하여 설정하되 이를 토대로 통합된 교통수단분담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통합·합산시의 평균치 산출방법 및 그 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지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분담율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3. 사업지 활동인구의 교통수단분담율은 도보권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 수단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가로 및 사업지의 교통수단 분담율은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사람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규모별 주변가로의 통행비율
나. 화물통행을 위한 중·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주변가로의 통행비율
5. 사업지에 가장 근접한 대로이상의 간선가로에 대하여 조사된 첨두시교통량은 연평균일교통량으로 환산하여 인근 다른 평가서의 최근접 간선가로의 연평균일교통량과 비교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인접한 대로이상의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시설물에 한하여 연평균일교통량으로의 환산을 생략할 수 있다.
6.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교통수단분담율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사업지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율을 설정한다.
8.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지의 위치가 도시철도정차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분담율을 기준한다. 다만, 동 분담율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이상의 유사시설을 조사하여 동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
나. 사업지의 위치가 도시철도정차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율을 택시·승용차 및 기타차량의 분담율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율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
다. 버스수단분담율은 도보권내의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
9. 교통수단분담율은 통행당 교통수단이용률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1통행당 교통수단 변경 이용율은 도시규모 및 통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⑴ 도심 및 중심상업지역과 사업지간 통행거리가 10Km 이상이거나 주요경로에 서비스 수준 F인 교차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F수준 교차로 수 만큼 비례하여 가중
⑵ 통행시간이 2시간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가중
⑶ 2개이상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많아질수록 가중
나. 도시철도 정차장 및 버스정차대가 설치된 지점이 사업지로부터 도보권을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할 경우 1통행당 교통수단 변경 이용율은 100%이상 가중한다. 다만, 100인 이상의 설문 또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위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분담율 및 버스분담율의 가중분은 타 교통수단의 분담율에 재분담시켜야 한다
제13조(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분석한 당해시설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시설물의 경우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조사된 가로 또는 교차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4조(승용차환산계수) 삭제 <‘03. 5. 27>
제15조(주차수요예측) ①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의 유사시설 현지조사결과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정비기본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새로운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주차수요예측을 위한 원단위법에 의한 조사는 현장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시·도의 주차장정비기본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주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⑤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각 블럭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추후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별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전체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주차수요의 예측의 근거가 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럭별 개별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증축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평가 목표 년도별로 예측하여야 하며, 그 노외 주차수요를 향후 신·증축 예정인 개별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노외 주차장의 부지면적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최종 목표년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되,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단지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 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도시철도건설사업의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연장은 기·종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현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 제정한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해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03.5.27)
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대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
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지체도
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수 및 운행시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규모, 대기공간
4. 엇갈림분석 : 배치형태, 비제한 차로수, 엇갈림에 필요한 최대차로수, 엇갈림 용량, 최대 엇갈림 길이, 엇갈림 밀도, 서비스 수준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제17조(교차로 분석) ①기존 신호교차로는 다음 각호에 의한 운영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03.5.27)
1. 자료입력 및 교통량 보정 : 도로조건, 교통조건(PHF, RTOR, 차로이용율보정), 신호조건
2. 직진환산계수 : 좌회전차로(U턴, 곡선반경, 차로수, 비보호좌회전), 우회전차로(보행자 방해, 진출입차량, 버스, 주차영향)
4. 포화교통량 계산 : 차로군내 회전교통량(%), 좌·우회전 차로 보정계수 산정, 전체차로보정(차로폭, 경사, 중차량 보정)
5. 서비스수준 판정 : 용량 및 v/c비·지체·연동보정등을 계산하여 서비스수준 판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차로 운영분석을 할 때에는 고정식 2현시, 고정식 3현시, 동시신호 4현시, 고정식 4현시 분리신호, 감응식 또는 신호주기를 알 수 없을 때, 가변차선, 기타 혼합방식 등 지점특성에 따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과정을 평가서의 부록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대규모 단지사업의 경우 평가시에 제시하는 신설 신호교차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계획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자료입력 : 각 진입로의 차로수 및 기하구조, 첨두시 방향별 회전교통량(대/시)
2. 용량분석 : 좌회전 차로 운영 및 신호현시방법에 따른 임계 차로군 V/S, 신호 및 임계 v/c비 (개정 ‘03.5.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분석을 한 경우에는 수요교통량, 기하구조, 차로교통량 할당, 임계이동류 및 임계포화도 결정, 교차로 용량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도출) ①모든 교통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가 속한 블록내의 세가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시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문제점은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④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기한다.
1. 분석대상 교차로의 용량산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조건 : 도로의 기능구분, 차로수, 구배, 도로폭원, 곡선반경 등
나. 교통조건 : 교통량, 중차량비율, 방향별 교통량, 시간대별 교통변화, 버스정류장 및 주·정차, 횡단보도 활동 등
2. 서비스 수준 결정에 이용하는 효과척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호교차로 : 차량당 평균정지지체 또는 평균접근지체(초/대)
가. 신호교차로 기하구조 특성 : 신호교차로 접근로의 차로유형, 차선폭, 구배, 좌·우회전 회전반경
나.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기하구조 : 신호교차로 간격, 차선수, 버스정류장 수, 노측가로 수
⑤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류의 적정여부와 일방통행제·가변차로제·우선통행제·수요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한다.
⑥대중교통의 문제점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문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수단분담정도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⑦보행의 문제점은 자전거통행, 오토바이통행, 노약자 및 장애자 통행과 차량통행과의 상충여부 등을 장래예측과 연관시켜 제기한다.
⑧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과 미비된 곳 또는 신설 필요지점별로 분석하여 사고유발 가능성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제19조(진·출입동선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①진·출입 동선체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최근접 가로 및 교차로와 진·출입구간의 거리와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처리가능여부
3. 가로 첨두시 및 사업지 첨두시의 진·출입 통행량과 동선체계
4. 진·출입구로부터 사업부지내의 차량 대기공간과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간의 적정성여부 및 가로에의 부하정도
5. 진·출입구 수 및 차로수와 유발교통량간의 교통처리 인과관계
6. 진·출입구의 폭원 및 진·출입 방식과 교통처리용량 제고정도와의 관계
7. 진·출입동선체계상 운전자의 진행 목적방향별 운행가능 여부
8. 주차장의 진·출입구 및 요금정산소와 진·출입구간 거리의 적정성 여부
9. 사업지 진·출입시 주요차량의 규모에 적합하게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를 위한 가각 정리 가능여부
10. 진·출입 동선상의 엇갈림 및 합류분석과 허용가능구간
11. 사업지 주변 세가로와 사업지의 진출입 동선과의 상충여부
13. 기타 지형조건 및 상위동선체계와 부합되는지 여부
②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광역 진·출입 동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교통관련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과의 연계
3. 사업지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체계는 연계수송 및 도시순환 또는 우회기능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4.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성시 가급적 기존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하되 적은 투자로 대량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정된 관련 교통계획이나 진행중인 관련 교통계획과 연계시켜 구성.
제20조(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①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서비스수준이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개정 ‘03.5.27)
3. 5지이상 교차로에서 일부도로를 폐지하여 4지 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가로의 접속위치를 교차로 외부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 세가로에 출입하는 차량이 개선하고자 하는 교차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로 이설하는 동시에 필요한 교통통제를 검토
4.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등의 교통규제를 도입하여 교통류를 단순화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른 경로를 통해 목적방향으로 운행토록 배려
5. 교차로의 신호현시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방안 검토
6. 엇갈림 교차로는 +자형 또는 T자형이 되도록 도로선형의 개선 혹은 교통규제를 실시하고 신호현시를 개선
7. 변칙교차로에서는 주교통의 진행방향이 명확히 되도록 도로의 선형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도로선형의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주교통방향의 교통량에 맞추어 교차로 부근의 차선수 증가 또는 녹색신호시간의 배분을 고려
8. 예각교차로(X형 또는 Y형)는 교차각이 직각에 가깝게 개선하여 +자형 또는 T자형으로 하되 교차각 개선은 원칙적으로 종도로를 대상으로 함
9. 교차로 유입부와 유출부의 차로수는 원칙적으로 교통량을 고려하되 가급적 다음관계가 충족되도록 고려
10. 대로이상의 주간선도로가 교차로에 접속된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한 우회전차선 설치 고려
11. 교차로 유입부에서 좌회전 교통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좌회전차로 설치 고려
12. 좌회전차로 설치로 직진차량이 우회전차로에 진입되지 않도록 다른 차로와 독립된 부가차선으로 설치하되, 좌회전 교통이 주교통류이거나 2차선이상의 좌회전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방의 충분한 거리에서 차로마다 방향표시
13. 좌회전차로는 중앙선의 선형변경 및 차로폭원 축소, 중앙분리대의 삭제, 정차대의 삭제 등 최대한 도로폭원을 이용하여 설치
14. 교차로내 통과차량의 파행적 운행이 야기되지 않도록 차로 설치
15. 교차로내에서의 주행위치 파악, 교차로 면적의 축소, 횡단보행자의 편의 도모 등과 교차로의 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섬이나 도류대를 설치
16. 교통섬은 주행궤적에 맞추되 운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7㎡이상으로 설치
17. 차량정지선은 교차로상 좌·우회전 차량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주행궤적에 따라 도로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18. 횡단보도는 우회전차량의 대기로 인한 후속차량에의 영향,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정도, 보행자의 동선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되 가급적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20. 진행방향 추월가능 및 대향방향 추월금지 차선 표시
21. 교차로 교통량이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신호등이나 회전차로 설치
22. 중차량구성비 20%이상, 양방향 교통량이 400대/시 이상, 추월가능구간 30%이하일 경우 양보차로 설치여부 및 설치 길이 검토
23. 가로 및 교차로의 경우 가변차로, 일방통행, 능률차로, 신호연동화방안 도입여부를 검토
②기존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차로 운영분석을 하고, 교통사고의 원인·교통체계관리대책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하되 교통시설관리청이 동 대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③사업지에의 진·출입을 위한 신설교차로에 대하여는 교통신호등 설치여부, 기하구조의 적정성 여부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1. 신호주기당 대기차량 대수(사업지 진입 및 진출차량과 통과교통량 구분) 판단
2. 교통류 진행 주방향에 적합한 횡단보도 위치 및 교통섬의 형태 적정여부
3. 방향별 차로수가 대응이 되도록 차선배분설계 및 운영계획 제시
4. 교차로 면적의 최소화 방안과 보행동선 단축방안의 상충여부 비교분석
6. 가감속 완화차로 및 능률차로 도입 전후 교통개선효과
④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본 평가대상의 첨두시 교통유발량이 진출입구 또는 접근로와 접한 주변가로의 1개 차로 도로용량의 50%를 초과할 경우 상위계획의 조정보완 건의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7. 도로횡단시설의 설치필요 및 적정 시설 여부 :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
제22조(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①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03.5.27)
1. 사업지 전체를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전용차로, 경량전철 등) 위주의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 철도역, 버스정류장, 환승센터 주변에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버스정류장은 교차로의 유출부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베이방식으로 유도
2. 주변 교차로와의 이격정도 및 사업지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버스베이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3. 버스정류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타교통수단과의 합류 및 상충정도 비교 분석
4. 버스베이의 적정규모 산정은 대중교통수요가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예측하고 버스정차대 및 택시정차대 설치방안을 강구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가. 당해 사업지와 인구 고밀도지역 또는 대량교통유발시설이 유치될 지점간의 거리
6.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시설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유도
7. 지하철 또는 경전철등과의 환승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망 구축
9. 기존 버스정류소의 유무 및 당해 사업지 전·후 버스정류소와의 최소 간격
10. 노선버스의 운행회수, 본선 차로수, 이용인구 수
제23조(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가. 교통조건에 부적합한 도로구조 : 차로폭의 재조정, 노면표시 설치 또는 개량, 오르막차로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노상주차 등의 장애요인 제거, 도로 정보판 설치 등
나. 선형불량 : 노면시설에 의한 선형표시, 곡선부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도로의 재설계 등
다. 시거불량 : 장애물 제거,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라. 노면의 미끄러움 : 노면 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배수시설의 재조정, 미끄럼주의표지 설치 등
마. 안전시설의 미비 : 가드레일, 방호책, 안전지대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보완 등
바. 보행자 무단횡단 또는 보행자 장애 : 횡단보도위치의 재조정 또는 개량, 횡단보도 노면표시 신설 또는 개량,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입체횡단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조정 등
사. 야간사고 : 시선유도표지 설치 또는 개량, 가로조명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아. 기타원인 : 버스정차대 위치 및 규모 조정, 철도 건널목의 입체교차시설 설치, 도로부속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조정 등
2. 도로 평면선형의 안전성 : 곡선반경, 곡선길이, 곡선부 편구배와 확폭, 완화구간, 시거, 반사경 설치 등
3. 도로 종단선형의 안전성 : 구배, 구배길이, 시거
4. 도로횡단면의 안전성 : 차로폭, 횡단구배, 부가차선, 길어깨 폭, 중앙분리대 폭 등
5. 교차로부의 안전성 : 최소시거, 회전차로 또는 변속차로의 변이구간 적정성 등
6. 기타 안전대책 : 도로안전표지, 교통신호기 유무, 조명시설 밝기정도에 따른 안전성 여부 검토 등
제24조(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연결시키는 환승주차장 필요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입·출고시 최소·최대·평균 소요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최대입고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대기주차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자 주차공간은 지상층 등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정산소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정산소는 첨두시 교통량을 기준으로 최근접 교차로의 교통신호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대기차량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구로부터 대기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적정규모의 셔틀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가 주차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제15조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동선체계는 각 노외주차장별로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구축하여야 한다.
9. 사업지내 시설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부속 주차시설에의 진·출입 램프 대기공간 확보 여부
다. 진·출입 차량크기를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적정 램프폭원 확보 여부
제25조(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①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②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④종합개선안에는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요약정리하여 수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여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직접영향권의 경우 사업지내부 종합개선안 도면과 동일한 축적의 도면에 수록할 수 있다)
2.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도시하고 주차장·도시철도·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 주요교통시설과 연결가로등을 표시
3. 지상 및 지하층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은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수록
제26조(개선안의 시행계획 수립) ①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협의하는 경우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유발정도를 각 이행의무자별로 정량분석하여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명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다만, 이행분담율에 대하여 모든 이행의무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량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교통시설관리청은 교통유발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합리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증진시키는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준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분담에 대하여 합의된 교통개선대책과 사업지 내부의 교통개선대책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⑤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건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선안을 말한다)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제27조(공사 중 교통처리방안) ①공사중 교통처리방안은 사업 또는 시설의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장애요인 및 인접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②공사기간이 6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 등 각 교통수단의 우회처리방안, 보행편의 유지방안, 공사차량의 임시 교통소통대책, 공사 중 도로점용면적·도로점용 적정시간대 및 기간 등을 강구하고 그 내용을 사업지외부교통현황도면에 표시하고, 이를 일반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의 우회처리방안 및 공사차량의 임시 교통소통대책 등 필요한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①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규모, 조사분석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②교통유발원단위, 수단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재차인원, 중복율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수록한다.
③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인용내용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한다.
⑤평가서(평가보완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분석표를 수록하여야 한다.
제29조(약식평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평가에 의한다.
1. 영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2. 영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나목 (1)의 시설중 다음 각 목의 시설
3.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 내에 설치하는 개별시설물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교통권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개별시설물(신설 '05.6.28)
5. 영 제2조제3항 별표1 비고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시설과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사업 또는 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3.5.27, '05.6.28)
가. 약식평가에 의하지 않은 협의로서, 협의내용 통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영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평가에 의하여 확장·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최소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소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②약식평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 목표연도 까지로 한다.
나. 사업 : 완공후 1년, 5년(개정 '05.6.28)
2. 공간적 범위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시설 :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나. 사업 : 당해 사업지의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8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정부, 시·도, 출연연구기관)의 자료 및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3.5.27)
4.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개 이상의 관련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단, 관련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약식평가대상 사업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서의 내용항목을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분석내용을 위주로 하여 사업개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종합개선안도, 개선효과, 개선안의 시행계획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시설내부 개선방안보다는 진출입 동선, 가로 및 교차로 소통, 교통안전사항 위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05.6.28)
제30조(평가서의 규격등) ①평가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②통계표와 도면은 평가자가 임의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
③도면에는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도면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도면과 토지이용현황도면은 가급적 색상도면으로 한다.
④종합개선안도면에는 대지경계선, 지상 및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 전체 구간의 폭·길이, 부분별 보도·공개공지 등의 간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도면 앞쪽에 종합개선안도면과 같은 축척의 등고선도를 트레이싱지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고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콘타율, 대지 종·횡단면도, 구조물계획의 평면도를 제시한다. 또한 도로의 경우에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제원, 평면도, 표준종·횡단면도를 제시한다.
⑤평가서의 겉표지에는 평가책임자 및 평가기관명을, 평가서의 제출문에는 평가기관명·평가기관 등록번호·평가기관 등록일·평가책임자 및 평가서 제출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평가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⑥평가서 끝문에는 평가용역 수행기간, 평가용역 참여전문인력, 평가서 인쇄소, 구상용역 수행기관, 평가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가격(산출근거 포함) 및 용역계약서사본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03.5.27)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용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책, 근무기간 및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 및 자격번호,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정도의 구분은 평가책임, 교통환경의 현지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평가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 및 분석, 교통개선대책의 강구 등으로 구분한다.
⑨모든 현지조사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
제3장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심의
제31조(평가서의 사전검토 및 보완)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평가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와 평가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평가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보다 유효한 다른 교통개선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평가서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 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보완서가 위원회 개최 7일전에 제출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가급적 사전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사전검토에서 제시하지 않은 의견을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기하여 심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평가서 등의 허위작성 및 부실판정)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장조사표, 현장조사참여인력명단, 조사비용지출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허위 또는 부실이 없도록 집중관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03.5.27)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산정기준"에 의한 산출가격의 60%이하이거나, 60%이상일지라도 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허위 혹은 부실 여부 판정을 요청해 온 경우
3.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조사자료가 다른 평가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등의 허위작성 및 부실작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 주변의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토대로 교통선대책을 강구한 경우
2. 고시 또는 공고되고 사업지와 관련있는 중요한 교통계획·개발계획·도시 계획도로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으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 경우
3.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 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4. 중·단기 교통개선대책의 규모 ·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 또는 시설설치에 따른 교통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과 유사한 사업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정도를 현지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한 교통조사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7.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주변의 가로 및 교차로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
8.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9. 공간적 범위내의 교차로 및 가로의 교통량 현장조사치가 조사일을 기준으로 6월이내에 주변 신규사업 혹은 계절적 변동 등 특별한 사유없이 30%이상의 오차가 발생된 경우 (신설 ‘03.5.27)
제33조(평가서 보완의 효력등) 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 항목별로 당초의 평가내용과 보완된 평가내용을 비교하여 평가보완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요약서를 수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된 내용과 본 평가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평가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③평가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고 평가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최종평가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34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및 협의내용등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매월 1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에 의하거나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약식평가서의 심의
3. 제37조제1항(별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따른 재협의 평가<신설 ‘08. 4.21>
4. 기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교통유발요인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평가서(평가보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의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05.8.31)
1. 가결 : 평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가결 : 평가서의 내용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전체의 평가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3. 보고 : 조건의 내용이 비교적 중요하여 조건의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05.6.28)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평가서를 심의하여 가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및 첨부된 협의내용을, 조건부가결·보고 의결을 한 때에는 심의의결서를 의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업시행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서에는 조건부통과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건을, 보고 의결의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내용 통보시에는 평가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내용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
7.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 및 교차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기타 사항의 평가내용 및 의결사항
마. 기타 심의시 보완 또는 추가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및 관계 도면
④사업시행자 또는 승인기관장은 조건부가결한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평가보완서를 작성하여 심의의결서를 통보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보완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보완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의결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수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 또는 승인기관장은 보고 의결한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심의의결서의 보완사항에 대한 평가보완서를 심의의결서를 통보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보완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완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의한 보고 의결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사항에 한하여 심의하는 등 가급적 전회 심의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03.5.27, 개정 '05.8.31)
제35조(교통개선대책의 효과등급 확인) 삭제 <‘03.5.27>
제4장 재협의 및 재평가
제36조(재협의의 대상) ①영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교통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5.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6.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 진출입구와 100m이내로 근접한 경우
7.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망 체계에 변화나 단절이 발생한 경우
8. 진출입구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일부 진출입구가 폐지된 경우
9. 사업의 교통개선대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로이상의 가로 및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가 축소되거나, 버스베이, 도시철도정차장, 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상이한 도로에 접속되도록 배치된 경우
다. 공동주택의 진출입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공동주택의 동일 진·출입허용구간내에 진·출입구를 2개이상 개설하여 이들 진·출입구간 간격이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통영향평가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01.4.24)
1.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영 제2조제3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최소규모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2.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선형의 변경 등으로 교통개선대책이 불필요해진 경우
5. 다른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로 당해 협의내용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6.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제37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등)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수 있는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개정 ‘08.4.21>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한다.(개정 '01.5.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 또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설물의 배치형태가 평가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개선대책의 일부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3.5.27)
제38조(재심의보고서의 작성 등) 삭제〈’99. 1. 15〉
제39조(재평가의 실시) ①평가기관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실시여부를 시·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지 최근접 가로에 대한 자동차 평균통행속도와 최근접 10개 교차로에 대한 자동차평균지체시간을 최종 평가목표년도까지 년도별로 예측한 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영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재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지의 진출입구의 위치 및 동선체계 등으로 평가범위를 한정하고 주변 가로에 대한 교통분석 및 대책강구에 중점을 두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40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삭제 < '01.5.29 >
제41조(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평가) 삭제 <'03.5.27>
제42조(평가의 공정성) ①평가기관은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이 강구되도록 심의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평가대행자가 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구상용역을 수행한 평가대행자는 당해 도로건설사업의 평가를 대행할 수 없다.(단서신설 ‘01.5.29)
③평가서의 작성에 관여한 자는 당해 평가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43조(교통영향평가분석표 통보) ①평가대행자는 평가서협의가 종료되면 영 제35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행실적보고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영향분석표를 협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위치, 심의일자, 심의내용, 투자효과분석(교통개선투자비 및 평균통행시간 가치로 환산한 1일·년간 절감효과 등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표를 검토하여 교통시설 투자효과 등 교통영향평가의 효과를 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익년도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3.5.27)
부칙<제2008-65호,2008.4.2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