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제3조 (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공주시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
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
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세입은 하수도사용료·원인행위자분담금·점용료·일반회계 및 국고보조
④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기타 하
제10조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제11조 (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공주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
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
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1. 당해 지출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 의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
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
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
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03. 12.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
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
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