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상장 등은 공주시민이 아닌 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시민상, 모범공무원상,신 지식인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6.4.6. 1999.7.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자랑스런 시민상) ①자랑스런 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민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6.4.6.)
②제1항의 자랑스런 시민상은 수시로 시행하되 인원은 1회 2명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패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및 거주지 읍·면·동 민원실에 게첨
제9조(모범공무원포상) ①모범공무원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신지식인상) 창의적,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맡은분야에 대한 개선·발굴·혁신하는 등 지식창출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자에게 수여한다. (신설 1999.7.13.)
제10조(웅진문화상) (삭제) (1996.4.6.)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팀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7.4.)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예비심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자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공주시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실·과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한다.
<51> ~ <58> (생략)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