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단체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또는 공주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수여하고, 공적상은 표창패 또는 표창장으로 수여하며,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
제9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관·과장·직속기관 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2. 동일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 표창을 받은 사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산업국장, 성장전략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은 시정담당관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정보감사담당관을 추가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포상은 행정담당으로 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공주시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실·과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한다.
<51> ~ <58> (생략)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공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