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공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3.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징수대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제5조(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
②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부 칙(0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