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
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
획에 의거 동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공주시 안에
제8조(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
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융자계
제10조(융자 신청) ①경영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 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심의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②위원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9호에 의한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
금의 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
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할수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산업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
부 칙(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