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공주시 안에 소재한 자
제8조(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신청) ①경영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산업국장(신설 1998.5.6.) (개정 2008.1.1. 2011.7.4. 2013.7.15.)
2. 기획담당관(개정 2008.1.1. 2011.7.4.)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9호에 의한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5.6.)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8. 1. 1)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시민국장”을“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장”으로 한다.
? ~ <58> (생략)
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⑪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