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1.21.)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1.11.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21.)
5. 그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21.)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21.)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정 체결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1.)
제7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정 체결된 시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산업국장 (개정 2008.1.1. 2013.7.15.)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2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2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담당관·국장·단장 또는 과장중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21.)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11.2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2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21.)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종전의「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