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의2제1항·제5항, 제38조의4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모집승인"이라 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을 시공·설치하는 자가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시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에어컨 등의 공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가전제품에 일체로 설치되는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는 단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기간 내에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의 제출이나 제출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12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5호,2008.3.2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