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
준향상을 위하여 공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
2. 시설개선자금 이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공주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
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자금을 필요
제12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공주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
제13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공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변상) 공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공주시재무회계규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02. 4.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