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