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
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및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3조(급수구역) 공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공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온천사업·기타 유사한 사
②관리자는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99. 1. 15, 02. 12. 5)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
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재청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의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
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
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공주시 일반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
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된 것이 확실한 경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매사업년도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제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제18조(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496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
라도 1천 5백만원이상 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9조(계리상황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다음날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
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5.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공주시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주군수도사업특
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
부 칙(99. 1. 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12.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