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요금, 공급조건, 급수장치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5. "수도 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본호신설 2006. 1. 6)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또는 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관급자재를 관급자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봉인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의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04. 4. 12)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개정 99. 10. 15)
제11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계량기까지의 노후된 급수관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수용가 신청에 의한 개조공사의 경우 구경확대 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한다.(개정 04. 4. 12)
③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02. 12. 5)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자로부터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후단신설 02. 12. 5)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04. 4. 12)
2.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 하는 경우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동일장소에 부활시키는 경우
⑤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 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신설 04. 4. 12)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수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인 영화관,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6. 1. 6)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6. 1. 6)
제21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6. 제31조제5항의 가구분할 요금적용을 받고자 할 때(개정 04. 4. 12)
7.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개정 98. 2. 12 )
8. 기타 관계법령, 조례등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04. 4.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의한 급수용도 변경사항 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98. 2. 12 )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②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 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수돗물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의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개정 99. 10. 15)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 2. 12 )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8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은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건물의 수요자 또는 관리인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02. 12. 5)
제29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8. 2. 12 )
제30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15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조정한다.(개정 04. 4.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각 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건물 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대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사용총량을 사용세대 또는 사용호별로 산출된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⑥1개의 수도계량기로 서로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미만인 경우 : 가정용 적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사용량을 가정용으로 적
⑦제5항 및 제6항 중 "세대 또는 호"는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재 거주하는 세대에한하며, 하숙생, 자취생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에 의하여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98. 2. 12 )
⑧제32조 제1항 제3호중 계량기 매몰,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행위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미터기를 교체한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은 수도사용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98. 2. 12 )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3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정용에 한하고 누수된 첫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량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1. 6)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 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며,수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 6)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급수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는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98. 2. 12 )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있다. 다만, 급수정지 및 징수처분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장치 및 징수처분 종료일까지를일괄 징수한다.(개정 98. 2. 12 )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도요금 납부고지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납기마감일로부터 1개월간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수도요금은 연체 체납부에 의거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2. 12)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급수정지 및 징수처분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장치 및 징수처분 종료일까지 일괄 징수한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10. 16)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상·하수도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04. 4. 12)② 삭제(04. 4.12)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04. 4. 12)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지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제수수료를 별표5의 "제수수료 기준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8. 2. 12 )
1. 20호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때
2.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설 04. 4. 12, 개정 2006. 1. 6)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2. 12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2. 12 )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 개요서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04. 4.12)
⑤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금액은 당월요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6. 1. 6)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시를 교부한다.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지) 시장은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급수정지 할 수 있다.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에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할 수 있다.(개정 99. 5. 20, 04. 4. 12)
제44조(수도계량기위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에 처하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6. 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6)
제46조(포상금 지급) 장은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중요 누수발견 및 부정급수 적발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 적발 신고 : 과태료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중요 누수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수신고 : 기념품 또는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증정(1인 5만원 이내)(개정 2006. 1. 6)
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고지서 발행·송달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 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대상업무 및 상수도공기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재투자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본항신설 2006. 1. 6)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제49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6)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산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신설 04. 4. 12)
제5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정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9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
격하여 대행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의 효력이 존속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
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
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부 칙(200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별표2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