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3."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4."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신설 2007. 10. 01, 개정 '08. 10. 20.)
제3조(기업유치 의무) 시장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공주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공주시기업유치활동위원회(이하 "활동
제5조(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와 기반시설 지원,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
⑧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활동위원회는 시 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면동에는 각각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본청 및 읍면동별 활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본청은 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부동산 컨설팅,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1.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기업유치 홍보 및 기업정보 수집
⑥활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의
경우 기업유치담당주사로, 읍면동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활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3.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2.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10년
3.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
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10. 01)
1. 입지보조금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
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되
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 중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②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7조제3항제1호와 같다.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안에 부지 16,500제곱미터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개별공장설립(신설) 또는 시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제10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274조 내지 제276조 및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75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 인
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개정 2007. 10. 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14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
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10. 01)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
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운영)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은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할
③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의 협의는 관련부서의 협의로 갈음하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