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업유치"라 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4."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6."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7.10.1.) (개정 2008.10.20.)
제3조(기업유치 의무) 시장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공주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공주시기업유치활동위원회(이하"활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와 기반시설 지원,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주사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활동위원회는 시 본청에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개정 2011.6.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6.15.)
4. 부동산 컨설팅,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5.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개정 2011.6.15.)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2.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업 및 관계 기관·단체 방문 기업유치 홍보 및 기업정보 수집 (개정 2011.6.15.)
⑥ 활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6.15.)
⑦ 활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기업유치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16)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신설 2010.2.16.)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2.16.)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0.1.)
1. 입지보조금: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시설장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교육훈련보조금: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 중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0.20.)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은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개정 2010.2.16.)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및「공주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 및「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75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3항과 같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개정 2007.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14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07.1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07.10.1.)
4.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운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은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의 협의는 관련부서의 협의로 갈음하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