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제3조 (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 재택숙직은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수당은 50,000원을
②제1항에 의한 재택숙직 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이상 대기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