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50,000원, 재택당직수당은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9.15 2014.10.01)
② 제1항에 의한 재택숙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하고 재택숙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0.01)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 2014.10.1)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